전남 보성경찰서는 26일 수십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를 세우고 아내 이모(3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곳에서 1㎞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축대벽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 직원인 이씨는 수년 전부터 11개의 보험에 가입해 아내가 사망하면 2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눌린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해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왔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부검 후 목이 졸려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그동안 태연히 아내의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불화가 있던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연합뉴스)
수십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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