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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받고 영수증 안 주고…무더기 '과태료 폭탄'

<앵커>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내도록 해서 세금을 빼돌린 병원장, 변호사, 학원 원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과태료가 잔뜩 부과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진료를 마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간호사는 이내 현금결제를 유도합니다.

[○○병원 직원 : (카드라면) 여기 10%가 더 붙으시는 거죠. 카드세요? 눈·코가 전부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병원은 결제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16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병원 직원 : 금액은 385만 원이신데 50만 원을 빼 드릴게요. 330만 원이요. 현금으로 하셨을 경우 그 정도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유명 치과병원장 A씨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304억 원 규모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절반 금액인 15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로 80억 원이 추징된 뒤 고발됐습니다.

[김영환/국세청 조사2과장 : 매출자료를 은닉하였으며 별도 전산실에 전산 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 195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의사와 학원장 변호사 등 339명에 대해 2천229억 원을 추징하고 과태료 287억 원을 물렸습니다.

국세청은 값비싼 양악 수술을 하면서 차명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치과와 유명 아토피 전문 한의원 등 현금수입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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