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고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4백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 통합 배치할 수 있도록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현재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허가 규모를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영업행위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한가지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오는 2014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전국 39개 국립대학에서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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