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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소년 성매매 30대 징역 4월

대구지법, 청소년 성매매 30대 징역 4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3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수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외모와 말, 행동 등을 보면 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성매매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여관에서 15, 16살 여자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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