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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1월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완산동의 한 예식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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