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1월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완산동의 한 예식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