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과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 직장 휴무 여부를 알아봤다.
◈ 투표시간 연장, 찬반 '팽팽'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3~24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성인 609명에게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가 50%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20대, 30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 주부층에서는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168명)의 65%는 투표시간 연장, 새누리당 지지자(204)명의 70%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무당파(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226명)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52%, 현행 유지 44%로 연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 국회의원 선거일, 직장인 중 절반은 근무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일반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인 605명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했는지를 물은 결과, 32%가 '근무했다', '휴무했다'는 28%,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38%,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통계대로라면 전체 유권자의 10명 가운데 3명 정도, 특히 직장인은 절반 가량이 선거일에 근무한 셈이다.
선거일 근무 여부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어 블루칼라(92명)의 62%, 자영업자(78명)의 50%, 화이트칼라(203명)의 33%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 609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5. 표본오차 : ±4.0%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 21%
8.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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