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에 영화 '건축학개론' 동영상 파일을 유포시킨 12명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파일을 전달만 한 사람도 기소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복지 업체 직원인 36살 윤 모 씨는 지난 3월 중순 군부대 상영용으로 영화 배급사로부터 영화 '건축학개론'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영화 개봉 2주 뒤 윤 씨는 영화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 친구 김 모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윤 씨가 혼자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지만, 김 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보냈고 급기야 한 달 뒤 인터넷 카페와 파일공유 사이트에 파일이 공개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습니다.
영화제작사는 파일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유포 과정을 역추적해 최초 전달자인 유 씨와 전달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 유 씨와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이 모 씨 등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로 파일을 주고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화제작사는 파일이 유포로 7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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