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임 회장에게서 일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쯤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일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