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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의원, `허위 보도' 위자료 소송 패소

고승덕 전 의원, `허위 보도' 위자료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고승덕 전 의원과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고 전 의원 등은 교대역사거리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왜곡 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15억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당시 원고 측이 국회의원이나 자치구청장으로 공인이었고 마권장외발매소 같은 사행시설 건축 여부는 주민의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도로 원고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대해 "진 구청장 취임 이후 건축허가가 이뤄진 점이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고 전 의원의 후원회 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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