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고죄인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기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법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 11월 12살 A양을 성폭행하려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1심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가 인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계속 받게 되자 해당 조항이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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