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수협 직원들이 경매를 맡긴 어민들의 해산물을 훔치고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보령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이른 새벽 외부 위판장의 수족관에서 꽃게와 복어 등 각종 활어가 없어져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위판장을 관리하는 보령수협 직원이 뜰채로 꽃게 등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직원 외에 임원급 고위 간부 등 5∼6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한 중매인은 "홍어, 주꾸미, 복어 등 값이 많이 나가는 좋은 고기가 나올 때마다 씨알이 큰 것만 골라서 훔쳐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훔친 물고기를 회센터 등지로 넘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보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어민들이 맡긴 꽃게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중개인 1명과 수협직원 유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시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판매를 맡긴 꽃게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750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어민에게 지급할 면세유를 실제보다 적게 주고 남은 기름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수협직원 이모(31)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범행에 5~6명의 직원이 더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민 최모(56)씨는 "선상에서 10드럼을 주문하면 2천ℓ를 주유해야 하는데 수협직원은 1천940~1천950ℓ가 되면 공급을 중단하고 '다 들어갔다'고 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보령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늘어나고 수법이 조직적이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연합뉴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직원들이 해산물·면세유 절도
해산물·면세유 절도혐의 무더기로 수사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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