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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입 누락' 자영업자 2000억원 과태료

세금 탈루 자영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의사와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렸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339명을 조사해 2,2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 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 수입을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씨는 현금수입 195억 원을 누락했다가 80억 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 원에 대해선 50%인 15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SAT 족집게 강의를 한다며 1과목 당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 원장은 차명계좌로 48억 원의 수입을 탈루했다가 15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339명을 조사해 2,22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성형외과와 협진하며 고가의 양악수술을 하면서 차명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치과, 아토피 전문 한의원 등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대해선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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