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6일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양모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지역 산악회가 마련한 시산제(산악인들이 연초에 지내는 산신제)에 참석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10만 원을 주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산악회에 10만 원 줬더니 벌금 50만 원
광주 서구의회 의원 시산제 참석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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