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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납업체 뇌물혐의 전 육사교수 무죄"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혐의 전 육사교수 무죄"
대법원 2부는 군납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근무하면서 방탄복 성능시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방탄복 납품업체로부터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성능시험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가 연구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비 또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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