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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당수령 대학교수 '정직' 징계처분 적법

연구비 부당수령 대학교수 '정직' 징계처분 적법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학교수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대학교수 53살 김 모 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인 김씨가 인건비와 연구비를 통합관리하며,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5천8백여만 원을 자녀 유학비와 펀드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애초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파면'이었지만 재심 결과 '정직'으로 낮아졌고, 김씨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임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연구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 통장과 도장을 받아 통합 관리하는 등 연구비 5천8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일부 연구비는 자신의 급여 계좌에 이체하고서 펀드에 투자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 자금과 혼용해 사용하다가 지난 2010년 5월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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