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하들의 독직폭행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2계장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임 이후 한 달간 독직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동안 책임자인 A씨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감독 의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견책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볍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0년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있을 때 휘하의 강력5팀 형사들이 절도·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서울경찰청은 다시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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