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내년 나라살림이 17조 원 늘었다는데, 올해보다 어떤 부분이 는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내년 예산 짜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경기 살리기 위해 재정투입 필요하지만 미래 더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균형 재정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구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부양'과 '균형재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이지 않나, 이런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중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목표성장률 4%에 기반을 하고 세수계획을 짰는데 그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적자폭은 당초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가장 신경쓴 것, 보건·복지·노동분야입니다.
올해보다 4.8% 늘려 100조 원을 육박하는 액수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의 3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지출은 5.3% 늘어난 342조 5천억 원, 수입은 8.6% 증가한 373조 1천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당 부담해야 할 세금 평균 550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정부는 재정 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거두는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연역합니다.
직접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 살리고 내수산업 부양시켜 민간이 자생적인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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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융이 책임지는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현행 제도상으로는 고객이 은행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상대적으로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마치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해라 이런건데, 고객이 은행 잘못을 입증한다, 이런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기자>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이 끊이질 않아 공정위가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면 은행이 고객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지 못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피해를 본 고객이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면 자기가 과실이 없는 것 뿐만 아니고, 은행이 보안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젠 은행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보안 대책을 더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전이라든지, 화재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고객이 자신의 인증서를 누설하거나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는 은행은 면책, 즉 고객 책임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배상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보안 정보 철저히 챙기는 것은 언제나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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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이 2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고, 놀이터, 경로당 등 획일적이었던 공동시설 기준을 없애 입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바뀌는 것,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층은 공용 공간으로 써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보니까 사실 쓸모없는 공간이 되버렸죠.
그래서 이 공간을 1층 주민이 취미나 작업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 분양이 잘 안 되는 1층 집의 선호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겨울철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외부 온도라든지, 습도를 감안한 창호의 결로 성능기준도 최초로 도입됩니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현재 하나로 된 기준을 없애고,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를 표기하는 기준도 폐지합니다.
입주민 자유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좀 줄어들고 개성이 반영된 단지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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