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개 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감사한 결과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 131억 원을 불법으로 적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익학원은 2003년부터 8년간 수업료,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매년 별도 계좌로 전출해 적립한 뒤 건물 신개축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 등은 수업료나 교육청의 보조금을 매년 교육활동비로 모두 지출하도록 하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학교예산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할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빼돌려 재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사장과 전ㆍ현직 교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교육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원 중 72억 원은 각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37억 원은 교육청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유명 사학재단, 회계부정으로 100억 대 불법 적립
서울교육청 감사서 적발…교장 등 25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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