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 유전자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DNA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경 간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교차검색도 추진됩니다.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법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자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사건에서 경찰이 범죄현장의 시료를 채취한 뒤 국과수에 의뢰하면 이를 분석하는데 최장 20일이 걸립니다.
이후 국과수가 DNA 분석결과를 자체 보유한 범죄자 DNA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2주정도 더 걸리며, 만일 국과수에서 일치하는 게 없으면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경과 행안부는 국과수의 DNA 자료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등록·검색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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