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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위해 문서위조 중국 유학생 2명 징역형

대리시험 위해 문서위조 중국 유학생 2명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대리 시험을 치르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24)씨와 B(24)씨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5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모 지방대에서 유학 중인 A씨는 B씨와 짜고 대학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토익시험을 친구를 시켜 대리 응시하게 하려고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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