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 의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이른바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에 참여할 병의원장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2002년 10월 같은 내용의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단서조건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에 다시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에 수가 불균형 시정과 수가 조정, 새로운 의료기술 반영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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