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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아토피 예방·결로 방지' 의무화

<앵커>

아파트 건축기준이 22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앞으로는 아토피나 겨울철 결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또 1층 입주민들은 득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현정 씨.

아이의 아토피 증상 때문에 고민하다 벽지와 바닥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정현정/서울 관악구 : 환절기가 되면 아이가 아토피가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지을 때부터 이런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결로 문제.

창호의 결로방지 기준도 처음 도입됩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실내온도 25도, 습도 55%일 때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건혁/유리 전문가 :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일반 유리로는 안 되고 로이 같은 고단열성 유리를 써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기준도 강화됩니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이런 요철을 20미터마다 하나씩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하나 1층 아래 필로티 층은 1층 집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놀이터와 휴게시설, 노인정 같은 시설의 설치와 면적 규정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22년 간 규제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주민들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새 주택건설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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