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월 6일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자동차 휠을 사려고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50만 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지난 23일까지 68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등 총 10개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사이트에서 캡처한 물품이나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나 중고물품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연합뉴스)
인터넷서 물품 대금만 가로챈 20대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