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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등 6명 입건

인천해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 등 6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차량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등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석유 판매업자 A(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또 A씨 등에게서 저렴하게 산 등유를 경유라고 속여 부풀린 유류비를 지자체에 청구,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화물운송업자 B(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연료로 판매가 금지된 등유 128만ℓ(시가 18억원 상당)를 B씨 등에게 팔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13만ℓ(시가 2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인천과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의 덤프트럭과 굴착기 운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화물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이후 가짜 석유를 사고 파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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