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화 금융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던 전화금융거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올해 8~9월 중 32건,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등 인터넷뱅킹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텔레뱅킹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뱅킹, 전화금융거래는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건 수준입니다.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는 지난 4~6월 중 기승을 부리다 7~8월 중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4월 1천301건, 5월 1천682건, 6월 920건, 7월 280건, 8월 284건, 9월 300건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 텔레뱅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땐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으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은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전화금융거래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