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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징역8월 구형

검찰,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징역8월 구형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백26만달러를 구형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백62만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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