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동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부 문서를 유출한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이 내부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에게 결백을 증명하려면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협박한 행위는 공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범대위 등은 지난 6월 4대강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담합 비리와 관련해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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