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은행 금융사고 면책 입증 못하면 고객에 보상해야

은행 금융사고 면책 입증 못하면 고객에 보상해야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은행이 고객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현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ㆍ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 경우나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고객이 자신의 인증서 등 접근수단을 누설ㆍ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덥니다.

그동안 기존 약관엔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하고 책임부담은 명시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