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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 재판 배심장 불법 지적…새 재판 요구

삼성, 미 재판 배심장 불법 지적…새 재판 요구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배심장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새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각) 미국의 IT전문매체 시넷(cnet)은 삼성전자가 배심장인 벨빈 호건이 이번 재판에서 특허와 관련한 견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등 평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새 재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은 배심원들이 지침과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도 이 같은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요구했으며 호건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IT 관련 특허를 보유한 호건은 배심원들의 평의를 이끌었으며 일부 배심원은 평결 이후 호건의 경험 덕분에 평결이 쉬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문서에서 배심원장의 불법 행위(misconduct) 때문에 평결이 뒤집힌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또 배심원 문제와 함께 두 회사에 25시간씩 주어졌던 심리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은 심리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시간을 50시간씩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심리 과정에서는 애플 쪽 증인을 반대심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바람에 자사 쪽 증인 심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넷은 고 판사가 심리 시간과 관련해서는 항의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삼성의 이 주장에 대해 판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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