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도권의 한 일간지 기자 이 모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이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일억 원 규모였지만 이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광고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채무는 7백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이유만으로는 이 씨가 기자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이 씨는 지난해 1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두달간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두달뒤 자동면직 처리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지사에서 1억 원 규모의 신문·광고대금 미수금이 발생한 점, 신문 판매부수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재심 신청을 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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