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기존 용지 기준에서 건립 가구 수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 내에 나지를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개발사업이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노후 도심지 재생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