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화물차 기사 입건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화물차 기사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사 이모(41)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경북 포항 남구 우복교차로 곡선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화물차가 넘어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후배 최모(40)씨에게 전화해 "네 차가 후진하려는 것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교통사고를 꾸며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6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6천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와 40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을 타내려고 일을 꾸몄다"며 "일단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후배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