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른바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민주주의 저개발국에도 이런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ㆍ2심에서의 잘못된 법리판단을 대법원이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1ㆍ2심에서 모두 확정된 사실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서 어떠한 파렴치한 구석도 찾아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 상태인데 대법원이 먼저 유죄선고를 한다면 헌재가 뒤집기 상당히 난감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곽노현 "대법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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