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9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이 줄어들고, 6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한 요건도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단축됩니다.
또,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6급 정원의 15%인 승진 상한 인원 제한도 폐지합니다.
하지만,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가운데 근속 승진 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실무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와,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 8·9급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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