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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2세 영·유아 무상보육 폐지"

<앵커>

정부가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했는데 반발이 큽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한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양육 보조금을 제외한 만큼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양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득 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이 524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체 영유아 98만 명 중 33만 명은 상위 30%에 해당돼 양육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30%는 양육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삭감돼 맞벌이는 지금처럼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비를 받지만, 전업주부 자녀는 반일제 지원이 적용됩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소득 수준의 지원별 공정성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재원의 적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소득 상위 30%와 전업주부 가구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이어서 개편안을 반영한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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