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할 경우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9억 원 초과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임위 통과일인 오늘(24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50% 인하안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아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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