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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횡단보도 여성 친 법무사 벌금형 선처

인천지법, 횡단보도 여성 친 법무사 벌금형 선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친 법무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간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데 이는 과도한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순간적인 신호등 착각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주안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승용차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20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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