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도발 등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군의 취재지원과 언론의 작전보안 준수 의무를 규정한 취재와 보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ㆍ보도 기준'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군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ㆍ보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군은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작전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한 장비 배치와 수량, 군부대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 등을 보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작전 사항과 작전 계획, 기밀 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을 준수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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