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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교수공제회 회장 금품수수 정황 포착

수원지검, 교수공제회 회장 금품수수 정황 포착
전국교수공제회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주재용 공제회 회장이 공금 500여억원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총괄이사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주 회장이 서울의 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이모(60ㆍ구속) 총괄이사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주 회장을 2~3차례 소환조사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 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주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 회장은 검찰에서 "총괄이사가 돈을 빼돌린 것도 몰랐고,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이 공제회에서 빼돌린 돈인 줄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허가없이 6천억원대 유사수신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감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회장직을 맡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 회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회장은 2010년 9월 "다른 유사수신업체와 달리 엄격한 회원가입 제한을 두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망적 요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횡령과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공제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씨의 아들 등 가족 4명과 주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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