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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줄고 면제사유 확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줄고 면제사유 확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산정 방식이 변경돼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습니다.

수수료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출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2%로 책정된 산정방식은 대출경과 일수를 토대로 최대 1.5%로 조정 됩니다.

새 방식 덕에 수수료는 대출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지고 고객은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를 봅니다.

대출기간이 2년 지나고서 1억원을 상환하면 기존에는 15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 사망과 천재지변도 추가됩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늘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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