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잘못된 폐과 절차, 교수면직 무효"

대법 "잘못된 폐과 절차, 교수면직 무효"
적법하지 않은 폐과 절차를 통해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 모 교수가 학교법인 극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정보대학은 2005년 신입생 모집 결과 1명이 등록한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하기로 하고 이 모 부교수와 박모 조교수를 2006년 2월 해임한데 이어 학과장인 노씨를 2008년 2월 면직처분했습니다.

이에 노 씨가 과를 폐지한 것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노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