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아동에 대해 전액 무상지원하던 정부의 보육 지원체계가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계층의 0~2세 아동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0~2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낼 때 소득에 구분 없이 정부에서 전액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양육보조금에 정부가 주는 아이사랑카드를 합쳐 올해와 같은 비용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의 가구는 양육보조금 없이 아이사랑카드만 받게 돼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이 넘는 가구의 4십만 7천 명의 아동은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또한 맞벌이 부부는 현행대로 하루 12시간까지 보육지원을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 7시간을 넘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26.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은 4조 7천억원 정도로 올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기획이지만 각계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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