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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가스 피해 중국인들 최고법원에 상소

일본 화학가스 피해 중국인들 최고법원에 상소
일본군이 불법 매립하고 간 화학가스에 노출돼 부상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의 근로자들이 일본 최고법원에 3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신화망이 24일 보도했다.

이들은 2003년 8월 4일 치치하얼의 한 공사현장에서 5개의 금속관을 캐내다 겨자가스 누출로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

이 금속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화학전을 위해 매설했던 겨자가스관으로, 일본군이 이를 버려둔 채 중국 당국에 불법 매립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 가운데 20명가량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4억3천만엔(20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도쿄지방법원에 이어 도쿄고등법원도 23일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고등법원은 "화학가스 누출로 말미암은 피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일본군이 화학가스관을 매립한 지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일본 정부로선 '부작위(不作爲)'"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군이 버리고 간 화학가스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모호한 사유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최고법원에 곧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30여명이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치치하얼 피해 근로자들에게 3억엔을 제공해 사고 현장 복구와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쓰도록 했으나 추가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치치하얼은 일본군 화학전 부대인 516부대와 526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지금도 화학전용 가스관은 물론 화학폭탄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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