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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강화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강화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시내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과태료 4만 원, 5만 원을 부과해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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