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뒤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황모(17)군을 24일 구속했다.
황군은 지난 7월22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아이패드, 중고 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0명으로부터 총 1천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군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한 황군이 인터넷에 떠도는 전자제품 사진을 보여주고 돈을 챙겨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보호관찰중인 10대 인터넷 사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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