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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지난 8년간 서울 면복동에서 성폭행과 방화를 일삼은 '제2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방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 면목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성폭행 7차례, 방화 3차례, 4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면목동에서 20년간 살아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TV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 본 수법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구속기소된 '제1의 면목동 발바리'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2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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