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2차례 연속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가 과태료를 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영업을 강행해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2차 영업강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다음달 5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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