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영토 분쟁지역에서 위성을 통한 감시관측과 더불어 무인정찰기 운용을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해양국은 0.1m 크기의 물체도 파악할 수 있고 16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무인정찰기를 실용화할 계획이며 최근 시범 기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정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무인정찰기 활용 대상에 최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댜오위다오를 비롯해 황옌다오, 시사군도, 난사군도와 부근 도서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무인정찰기는 베이더우 인공위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독자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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