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10대 여성 등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권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야간에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혼자 걷는 여성을 때린 뒤 성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조사관과 확인관이 발찌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지난 4월 20일 밤 11시반쯤 제주시내의 한 빌라 앞에서 16살 김모 양을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하는 등 20여 일 동안 10대 여성 4명과 3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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