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홍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120만 원어치 금팔찌를 훔치는 등 수원과 광주에서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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